도축소 수분검사/위법땐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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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농림수산부는 13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물먹인 쇠고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분단백비 검사제도」를 도입,수분 함량이 단백질 함량의 4.5배가 넘는 쇠고기는 도축과정에서 물을 먹인 것으로 간주해 해당 도축업체에 대한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정상적인 쇠고기는 수분함량(74%)이 단백질함량(21%)의 3.5배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검사제도를 도입,물먹인 소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검사장비 보완과 전문인력 훈련등 보완작업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서울로 쇠고기를 반입하는 경기·강원·충청지역의 15개 도축장부터 이 제도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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