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출마늘듯/위헌 판결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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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엽연초 생산조합장들에 대한 지방의회 출마금지를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관계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상당수 조합장들이 출마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이번 지방의회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들은 등록마감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금지규정에 묶여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를 포기하는 눈치다.
경북도내에서는 출마가능 결정이 내려진지 하루만인 12일 현재 경주군의 최모(44)·김모(47)·정모(48)·손모(51)씨 등 4명,경산군의 안모(54),영일군의 이모씨(54) 등 12명의 단위농협조합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충남도내에서는 온양시 온양농협이사인 이종천씨(66)등 10여명이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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