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업발전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는 각종 M&A 특례가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될 특례엔 ▶M&A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해당 주식을 다시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고 ▶주식교환이나 합병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중견기업 간 M&A 심사 때 시장 집중도나 독점 등 공정거래 차원의 기준 이외에도 수출증대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우수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정부가 보조해 주고 ▶디자인.브랜드.연구개발 등 3대 취약 분야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중장기 과제로 중견기업과 일부 겹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재조정해 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중소기업 졸업제도(3년 유예)에 대한 개선방안도 본격 논의키로 했다.
또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선 '글로벌 중견기업 기술경영아카데미'와 '중견기업 전문인력 양성 컨소시엄'을 개설하고, '클린 중견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투명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현재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약 700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산업구조는 허리가 취약한 '호리병 형'이라고 지적돼 왔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