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유권자도 처벌/민간단체 특정후보 지지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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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시단 만명으로 확대… 지역별 담당제도/내무·법무부 공명선거 실천대책
정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공명선거 캠페인을 빙자한 민간사회단체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행위를 엄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자 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단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3천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대폭 확대,철저한 감시활동을 펴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의법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각 시·도 경찰국과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반」과 「선거사범 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지·파출소별로 불법선거 감시적발을 위한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자율감시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안응모 내무장관과 이종남 법무장관은 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명선거 실천대책을 밝혔다.
안 내무장관은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선거관리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나감은 물론 선거관여로 물의를 야기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통·리·반장의 선거개입이란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무장관은 『최근 여러 민간단체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될 경우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이장관은 또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자 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토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입후보여부나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엄중 사법처리 함으로써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형사처벌 후에는 6년간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3백24명을 사전선거운동등 혐의로 내사,7일 현재 10명을 구속하고 88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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