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감사원·건설부도 수서주택조합에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보와 땅거래 때 지분 명시/서울시 “불가”후 등기부서 잠적/검찰 공소장서 뒤늦게 드러나
수서지구 택지를 특별공급 받으려 했던 연합주택조합에는 농협등 당초 알려진 25개 조합외에 청와대·건설부·감사원·서울시 산하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 4개 조합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조합은 한보와의 당초 토지거래에는 토지상의 지분이 노출돼 있었으나 서울시가 불가방침을 밝히고 청와대등의 외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인 89년 12월 이후에는 등기부상의 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이 5일 정태수 한보회장등 수서사건관련 구속자 8명에 대해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한 공소장의 수서지구 토지매매 내용에 따르면 이들 4개 조합은 수서일대가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88년 5∼9월사이 한보측으로부터 각각 조합장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돼있다.
청와대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88년 8월19일 농협 4차·농림수산부·강남경찰서 제2주택조합과 공동으로 한보그룹 임원인 이도상·김병섭씨 명의로 된 개포·일원동 일대의 땅 7필지 8천9백80평을 1백32억여원에 매입했으며 건설부 개포지구조합은 같은해 9월15일 경제기획원등 3개 직장주택조합과 함께 수서·일원동 일대 7필지 5천3백90평을 79억여원에 같은 방법으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지방공사 강남병원 개포 직장주택조합도 88년 6,5월 한국금융연수원 등 7개 조합과 함께 이씨등 임원명의로된 개포동 일대 임야와 전답 17필지를 각각 4천4백90평씩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9년 12월20일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한보측이 연합주택조합에 명의를 넘긴 4만7천9백26평의 토지등기부에는 이들 4개 조합의 이름이 빠진대신 중외제약·한국전기통신공사 구로전신전화국·매일경제신문 등 3개 조합이 들어가 있다.
연합주택조합측은 89년 3월21일 수서지구가 공영개발택지로 지정된 뒤인 89년 9,11월 서울시에 자신들의 소유토지 4만7천여평에 대해 두차례 특별공급 요청을 했으나 시로부터 거부되자 90년 1월말 청와대에 진정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주택조합은 서울시의 특별공급 불가방침이 정해진 직후 제소전 화해방식의 토지소유권 명의 이전에서 사후 말썽을 예상하고 고의로 자신들의 명의를 빼는 대신 농협등 다른 주택조합에 속한 연합형식으로 지분소유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택조합은 87년 8월 반포동을 사업예정지로 일반직원 11명이 결성,인가를 받은뒤 현재 16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으며 감사원조합은 85년 1월9일 1백75명으로 설립인가를 받은뒤 90년 7월 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