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 정당개입땐 “불법”/후보·유권자 이것은 알아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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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후보·운동원만 득표활동 가능/합법 경력에 당적표시·벽보·현수막 사회단체 불법 신고센터 운영 /불법 금품·향응·인사장·호별방문 정당가입 권유나 좌담회 개최
정부는 6일 노태우 대통령주재로 1백37명이라는 사상최대 규모의 관서장회의를 여는등 기초지방의회의 공명선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돈 안드는 선거,정당의 탈법적 개입이 없는 선거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 지자제의 장래는 물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현행 선거제도가 지속되면 앞으로 우리는 20년 주기로 29회의 선거를 치러야한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선거 5회,임기 5년의 대통령선거 4회외에 광역·기최의회선거 각 5회,자치단체장선거 5회를 하게 되어있다.
그야말로 첫단추를 잘 끼워야할 절대절명의 시점에 서있으며 선거풍토의 개혁 없이는 정치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초의회선거과정에 무엇이 적법이고 무엇이 탈법·불법인가를 모든 후보와 유권자들이 정확히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공명선거의 첫째 조건은 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가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득표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기초의회선거에는 정당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일체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은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배포·현수막·합동연설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금품·향응제공과 인사장 배포·신문광고·호별방문·상호비방행위는 일체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인사장 배포·선물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민자당 34명(구속 4명),평민당 10명(구속 3명),민주당 2명,기타 42명(구속 3명) 등을 입건했다. 선거운동은 8일 선거일 공고후 후보자 등록(13일)을 마친때부터 선거일 전날(25일)까지 할 수 있다.
후보자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선관위가 주최하는 두번의 합동연설회에서 20분간 연설하는 것이며 별도의 개별 연설회는 할 수 없다.
선전벽보는 구·시는 인구 2백명당 1장,군은 2백명당 5장 붙일 수 있으며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현수막은 선관위의 사전 검인을 받아 투표구마다 두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정당개입을 금지한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정당이 편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고 있어 정당이 얼마나 한계를 지켜주느냐가 공명선거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되고있다.
법상 허용되는 정당개입 한계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현인쇄물 등의 경력란에 정당의 전·현직 당원경력 표기 ▲당원의 선거사무원 신고 ▲당원단합대회 개최 등이다.
이것 외에 특정후보의 추천·지지반대나 정당의 입당권유,당원간 호별방문,좌담회,소속 후보자를 위한 당보발행·살포,당사에 선거구호·후보자 성명·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귀향보고회를 통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원 등록,후보자의 특정정당 지지 또는 추천 공표행위는 금지된다.
당원 단합대회에서도 소속 정당 당원인 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행위,당원 이외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공중이 다수 왕래하는 장소에서의 개최는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개입 금지의 법정신을 살리자면 각 정당수뇌부의 지방순회·대중집회 참석 등 중앙당 차원의 탈법선거운동 자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사회단체의 경우 공명선거 추진기구 또는 선거법 위반행위자 신고센터는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또 사회단체는 공명선거를 위한 세미나 개최,투·개표 참관은 할 수 있으나 그 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후보·정당을 위해 모금하는 행위,위법행위자를 거명하여 공표하거나 배격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종래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당선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금품·향응에 의한 매표행위를 해왔다』며 『이제 불법선거운동을 하면 반드시 당선이 무효화되고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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