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리 자체 암행감사/치안본부/교통·형사등 사생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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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구청직원에 횡포 경감은 구속
최근 경찰관의 금품수수·직권남용·사건축소 등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치안본부가 일제감찰에 착수,전국 경찰에 감찰비상이 걸렸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4일 경찰관의 복무기강확립과 비리근절을 위한 특별지시를 전국 시·도경국장에게 내리고 6일 경찰 감찰관계자 회의를 소집,세부지침을 시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치안본부는 모든 감찰요원을 동원,암행감사반을 편성해 교통·보안·수사·형사 등 취약부서 근무자들의 사생활 및 직무관련비리,상급자에의 상납여부 등을 중점 감찰키로 했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최근 수서사건·걸프전쟁 후유증으로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분석에 따라 일제감찰에 착수했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감찰에서는 상급자의 비리관련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안본부는 미행감찰로 사무실·상점 등에서 정기 상납사실이 확인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 5명을 파면등 중징계토록 서울시경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특히 『이들이 서장·과장 등 상급자에게 매월 50만원을 정기상납하고 교통초소등 경찰서에 매월 1백여만원씩을 상납해 왔다』는 제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경도 4일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2계장 이석진 경감(46)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이경감은 지난달 15일 서울 제기동에 지은 자신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해 구청측이 주차장·조경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자 2일 오전 11시쯤 동대문경찰서에 『구청직원의 비리가 있다』며 허위 112신고를 해 구청직원을 강제연행케 하는등 두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불법연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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