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김밥할머니」장학회/설립 난관 부딪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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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기증한 땅 주택소유상한법 저촉
【대전=김현태기자】 평생모은 50억원 상당부동산을 충남대에 기증해 많은 시민들에게 감명을 주고 정부로부터 국민훈장동백장도 받았던 대전의 「김밥할머니」 이복순씨(79)가 내놓은 땅이 지난해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장학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사업추진에 예기치 않은 난관이 되고 있다.
12일 충남대·대전시에 따르면 이씨가 기증한 대전시내 임야 1만8천평·대지 4백평을 기본재산으로 이씨의 불교법명을 딴 「정심화장학회」 설립을 추진중 장학법인은 법상 택지소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확인됐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종교·문화예술·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할때만 택지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장학법인이 택지를 취득해 장학사업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그같은 법인의 고유업무 직접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건설부에 문의한 결과 『인정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충남대측은 이씨 자신이 직접재산을 매각한 뒤 현금(동산)을 희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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