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불법어로행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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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0일부터 24개 단속반을 투입, 한강 일원에서 내수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태장어·황쏘가리·열목어·얼음치 등 천연기념물인 희귀어종의 채포와 치어남획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시는 법령위반자는 고발하고 허가사항위반자는 허가취소 등 행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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