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관련 금품제공|제약사·병원 함께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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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보사부는 앞으로 의약품 납품을 둘러싸고 금품제공 등 부조리가 생길 경우 제약회사·병원·도매상을 공정거래위반으로 제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해당 제약회사는 1년동안 신규 생산제품의 보험약품 지정을 보류하고 도매상도 1년동안 보험약품 납품을 금지 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7일 전국 25개 주요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납품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을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품 납품을 둘러싸고 이른바 랜딩비(시장 개척비)·리베이트(채택비) 등이 거래될 경우 불공정업소로 지정, 제약회사·병원 등을 강력하게 제재키로 하는 한편 기부금은 병원 예산회계준칙에 의해 정식회계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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