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땅 특별공급 위법/감사원 발표/건설부서 택지개발법 확대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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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 대통령 백지화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8일 수서택지지구 문제와 관련,『행정조치에 잘못이 있으면 백지화하고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하루속히 국민의 오해를 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무주택 위장 7백72명 적발
감사원은 8일 수서의혹사건과 관련한 서울시와 건설부에 대한 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26개조합 3천3백59명중 12개조합 1천3백64명이 서울시의 주택조합 인가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혀 전면 백지화를 전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관련기사 2,3,6,7,12,14,15면>
감사원은 주택조합원들의 자격을 심사한 결과 서울 시내거주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인 것처럼 속여 신청한 사람이 7백72명에 이르는 등 많은 부적격자가 발견됐다고 밝히고,건설부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13조3항을 확대해석해 26개 조합에 혜택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89년 2월3일 법규상 그린벨트·공원·녹지지역 등은 부적지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불허한다고 했고 89년 3월21일 건설부가 수서지구택지 개발을 고시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수서지구는 주택조합을 인가할수 없는 부적격지라고 유권해석했다.
감사원은 특히 26개 조합중 12개조합은 수서지구에 땅은 갖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수서지역을 명기하지 않고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변칙인가를 받은 조합은 한일은 반포지점·외환은 반포지점·동양증권·매일경제·대한투자신탁·한국감정원·금융결제관리원·강남서·중외제약·구로전신전화국·경제기획원·내외경제신문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유형별로 조합원 자격심사를한 결과,위장무주택자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재직기간 2년이상의 요건을 위조한 사람도 확인돼 추적중이며 서울이 아닌곳에 집이 있는 사람이 신청했는지 유무와 5년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감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건설부가 국회 청원심사 과정에서 토지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확대해석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26개조합 모두에 토지를 공급한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게 감사원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설부가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것을 우려,개발지구내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26개조합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장병조 청와대비서관 등 관계자를 소환,확인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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