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최근 대기업들이 신규참여나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스콘·레미콘·폴리에틸렌(PE) 피복강관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부 이를 제한하는등 사업영역을 조정했다.
7일 상공부는 아스콘에 대해선 ▲삼익건설이 강원 양양에 추진중인 신규 공장건설은 불허하고 ▲우성건설의 전북 순창,동아건설의 마산으로의 공장이전은 이를 허용하되 현재 시설능력 한도내에서만 생산을 하도록 했다.
또 PE피복강관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파이프·현대강관 등 대기업은 직경 400A∼600A 규격은 앞으로 1년간 생산을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