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부도 나도 보증금 '보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를 내더라도 서민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도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도 난 공공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며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도시개발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시공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변제 순위가 국민주택기금에 밀리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특별법은 또 주공이 이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분양 전환 불가)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 건설임대주택 중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1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준부도 아파트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 이용자는 현재 6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5월께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