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도살 신고땐 포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는 설날 육류소비성수기를 맞아 29일부터 2월13일까지를 부정축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염소 닭 등 가축의 밀도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밀도살가축 시가전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밀도살 가축의 저장·운반·판매 또는 가축에 대한 학대행위신고자에게도 시가의 반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위해 본청 농축과와 각 구청 산업과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밀도살을 하거나 저장·운반에 가담한 사람은 형사처벌 한다. 시는 이를위해 본청과 15개 구청에 1개씩 모두 23개의 단속반을 편성, 밀도살 등 부정도축행위와 물을 먹이는 행위, 지방도축검사장의 검사증명서가 없는 지방육류의 불법반입 등을 막아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 정육점 등 판매소에 진열된 쇠고기가 물을 먹인 것으로 의심이 가면 육질검사를 실시, 유통추척조사를 통해 강제급수도축자를 찾아 엄단키로 했다.
적발된 부정육류 중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은 압수 폐기 또는 동물사료로 사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