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joins.com] 병원 의료비 내역 건보공단 제출 어떻게 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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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연말정산철이다.이런저런 소득공제 자료 중 의료비는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의료비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온라인이 시끌벅적하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개인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정부 방침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조인스닷컴에서는 블로그 '눈초가 사는 이야기'(http://blog.joins.com/yang412)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의사 양기화(53)씨의 글과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란을 싣는다.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의사 '눈초'님의 블로그

국세청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내역을 8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내려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현황 파악이 손금 보듯 확실하다.

의료계의 수익을 100% 파악함으로써 유리알 같은 납세의무 대상을 봉급생활자에서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 외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단에 집중되기 때문에 공단.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제출해도 되는지 승낙받지 않으면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셈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위반이 된다.

진료 정보는 프라이버시에 해당돼 가족에게도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이제 판단은 개별 환자의 몫이 돼야 할 것 같다. 자신의 건강정보를 정부기관에 제출토록 할 것인가?

"성병.낙태 병력 남들이 알까 걱정"
"병원 탈세 막고 국민 편해지는데 … "

▶그렇네=읽어 보니까 심각하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몽땅 태우겠네….

▶이나라가=그러면 성병 걸려서 비뇨기과에서 몰래 치료받은 거랑, 여자가 산부인과 가서 낙태 수술한 거랑, 성형외과에서 감쪽같이 쌍꺼풀 수술한 거랑 이것저것 모두 만천하에 공개되는 건가.

↘ 눈초=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보완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곰돌이=개인의 의료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좀 보완해 반드시 의료기관의 탈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할 때 10% 이상 할인해주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의료비는 연말정산도 되지 않습니다.

▶tndnjs=저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환자가 보험기록이 남는 것을 꺼려 일부러 비보험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하면 그 환자 집으로 비뇨기과 이용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 파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realdog=정신병력 속이고 취직이나 결혼하면 당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낙태한 아가씨랑 결혼하는 신랑은? 모든 병력은 공개돼야 정의가 섭니다.

▶sandosan=안과.성형외과.치과, 그리고 일부 한의사의 탈세 행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무 당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골치 아픈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 훨씬 편해집니다. 편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자기중심적 주장을 펼치신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 동감=열 사람 편해지자고 한 사람이 피해보면 그게 자유국가입니까? 기본권이 침해되면서까지 국민 편의라는 기만술은 그만 써야 될 듯….

▶arca2=제출하는 내용에 무슨 진료를 받았느냐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료과.진료병원.진료비는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개인의 많은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다=그래도 한의원.치과.성형외과 등의 탈세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 보면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 눈초=이미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진료비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수입 규모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realdog=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나 의사들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주는 것은, 의뢰인이나 환자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는 사악한 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신고 저항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조인스닷컴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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