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3곳 투자혜택 확대 … 외국병원에 호텔 겸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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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부산.진해, 인천,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을 세우면 호텔.온천 등의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자유구역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만들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에 대해 온천.호텔업 등을 허용한 것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부설 주차장이나 의료인 교육 등의 부대사업만 가능했다.

특히 개정안은 외국인이 상법상 독자적인 형태로 설립한 의료 법인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올 3월 조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외국병원의 지점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혜택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지자체는 총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개방직을 운영하거나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고 지자체 분담금 외에도 지방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지정학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항만.공항 등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세금감면이나 외국병원.학교 설립 등의 유인을 통해 외국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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