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색전화」양성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청색전화」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전국의 약25만 전화가입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권은 물론 제한적이나마 재산권도 오는 6월부터 인정받게 된다.
또 국제공항 보세구역에 무료공중전화가 설치돼 오는3월부터 서울(제1,2청사)·김해·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드나드는 연2백만 명 이상의 국내외 여행객들이 동전이나 공중전화카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항 내에서 시내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해욱 한국통신 사장은23일 『금년 사업계획 중「전화서비스의 개선계획」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지난70년9월 이전 보급된 백색전화와는 달리 청색전화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 불법 사용되고 있는 전화가입자들에게 구제기회를 주되 오는 5월말까지 소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통화정지·전화가입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타인명의 전화의 불법사용자가 ▲오는 3월1일∼5월31일 전화국에 갖춰지게 될 신고서▲전학요금 납입영수증 ▲전화설치장소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공정증서 및 설비비배상책임에 대한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등을 제출하면 현재사용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줄 계획.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