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사람도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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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발행하는 사람(자료상) 못지 않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5일 실물거래 없이 1억원어치가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5명에 대해 6일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 15~30일간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건설.운수업 32명, 컴퓨터 관련 품목 13명, 기타 40명 등이다. 이들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6개월 기준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1억원 이상 사들였으며, 매출액 대비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많았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 2백명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조사를 벌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이근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료상을 완전히 뿌리뽑기 어려운 만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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