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미등기전매/차액챙긴 복덕방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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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0일 재개발지역의 무허가건물을 사들인뒤 미등기전매해 3천6백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이재호씨(46·서울 상도2동 20)를 부동산 중개업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25일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인 서울 노량진 1동 214 시유지에 있는 김모씨 소유 무허가건물 1동을 1억7백만원에 매입한뒤 1억2천만원에 되팔아 1천3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기는 등 85년 5월부터 이일대 무허가건물 4동을 전매해 3천6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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