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 어려운 고급기술/소프트웨어 관세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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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부터 국내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산업용 로봇과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및 제조장치(CAD/CAM시스팀)등 공장자동화기기는 관세의 60%를 줄여준다.
재무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폐기물 처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80%를 경감해주고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쓰기위해 수입하는 기계류·전기기기류 등은 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분납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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