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허위 과장광고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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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어기면 남양유업에 7천만원씩 지급/서울 민사지법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9일 (주)남양유업이 (주)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낸 허위 비방광고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파스퇴르유업은 신문·방송 등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1건에 7천만원씩을 남양유업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파스퇴르유업이 지난달부터 『남양유업·매일유업 등은 동물사료나 공업용분유를 제조하는 기계로 외국에선 법령으로 금지된 화학첨가물을 섞어 어린이에게 해로운 분유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등에 싣자 지난달 26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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