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쳐다보며 시내버스서 음란행위한 50대, 과거 전력도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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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 4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근길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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