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에…野 일갈 "어버이날 선물로 최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22년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22년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 8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없음을 보여야 했다"며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사는 대통령의 장모를 풀어주는 것이 법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며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축하 인사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심사 '적격' 판정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석방에 '적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최씨는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정구속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대법원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유죄를 확정하며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