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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조직의 폰·노트북 불심검문 명문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월 10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AP=연합뉴스

지난 3월 10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AP=연합뉴스

중국이 개인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 집행 절차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다. 명문화된 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상황에선 해당 개인·조직이 위치한 지역의 시(市)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인민경찰증 또는 정찰증만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엔 ‘긴급 상황’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전자기기 검사가 중국 공안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지에서는 공안이 개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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