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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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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기본법 수정안에)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내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담고 있는 법이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오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선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장관은 “저도 굉장히 정교하게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AI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성 확보 조항까지 담긴 균형을 갖춘 법이라 국민에게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와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었다”며 “네이버가 민감한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갑자기 끼어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진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방식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기존 절차 대로면 R&D 사업이 너무 지연돼 빨리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성과로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