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예고」 적법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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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배당률까지 이사회가 결정”상법에 위배/“주총에 최종결정권… 문제없다” 증감원
주식배당예고제가 상법에 위배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에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식배당예고제는 이를 이사회에서 사실상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예고제란 상장기업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하고자 할때는 결산기말 15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분에 따라 주식으로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똑같은 효과를 지닌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주식배당여부를 배당기준일(결산기말)전에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3월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주식배당예고제는 주총고유권한인 배당에 관한 의결권을 이사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이사회가 주식배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배당률까지 사실상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중 얼마를 배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순도 안고있다.
이와 함께 기업측에서는 주식배당이 현금배당보다 주주들에게 보통 2∼3배 이득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해 배당률을 낮춤으로써 사실상 현금배당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주식배당만을 예고케 하는 현행 제도는 의미가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식배당예고제가 상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증권감독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주식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주총이 가지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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