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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 징역 12년 무겁다며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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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가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에 "A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오빠의 범행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성폭력 상담 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B양은 A씨에게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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