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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음성'이라 무리한 수사? 단정이 무리" 경찰 반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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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이 6일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지드래곤이 6일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상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이씨, 권씨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앞서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지만,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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