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가보조금도 監査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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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후보자는 3일 "감사원법 제23조에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엄정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다"는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田후보자는 이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盧대통령이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묻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된 경우 국회의 결정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답했다.

田후보자는 또 "1990년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 간에 이뤄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내용에 위헌성이 있고 국방부가 월권한 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鄭의원의 질의에 "감사에는 성역이 없는 만큼 고도의 군사기밀이 아니라면 (감사를)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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