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구타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국가­가해자 연대 손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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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9천5백만원 지급” 첫 판결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해 의식을 잃고 행려병자로 처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람의 유가족들에게 국가와 가해경찰관들이 9천5백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영복부장판사)는 29일 김상모씨(35·서울 신대방1동 616) 등 일가족 4명이 국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이병호경장(36)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이경장 등은 연대해 원고 김씨 가족에게 9천5백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5공시절 발생했던 35건의 의문사 사건중 법원이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 이경장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리 됐으나 원고 김씨가 재정신청을 내자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치사)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었다.
이경장 등은 86년 3월10일 오후8시10분쯤 김씨의 형 상원씨(당시 32세)가 길가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로 연행,시비끝에 김씨의 배·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이 다섯개를 부러뜨리고 의식을 잃게 했다.
이경장 등은 이어 김씨를 행려병자로 처리,영등포 시립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상원씨는 같은해 5월26일 병원에서 숨졌다.
이경장 등은 사건직후 김씨의 연행·후송사실을 파출소 업무일지에 기재하지 않은채 은폐를 기도했으며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88년 6월18일 이경장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동생 김씨는 이에 불복,88년6월 재정신청을 낸뒤 국가와 이경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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