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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노래』상영 길 열렸다|「광주」소재 영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심의문제로 논란을 빚어 왔던「광주」소재 첫 35mm 극영화『부활의 노래』가 26일 공연윤리 위원회로부터 1분42초 분량 삭제 후 재심 필증을 교부 받아 일반 상영의 길이 트이게 됐다.
공륜은 지난 9월 확대심의 끝에 이 영화의 총 상영시간 1백분 중 25분14초를 삭제한 다음 심의 통과시켜 제작사인 새 빛 영화제작소가「실질적인 상영금지조치」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당시 삭제된 부분은 사태 마지막날, 진압군에 저항하는 도청 상황, 횃불 데모장면, 전남대총학생회 재건 공청회, 옥중 강제급식 모습 등과 영화 말미에 여주인공이「사태에서 살아남은 자의 역사적 책무」를 강조하는 대사 등이다.
공륜은 당시『광주의 아픔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작품의 공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특히 문제된 장면들과 대사가「사태를 표현함에 있어 정확한 고증이 결여돼 있고, 일방적인 시각으로 문체에 접근, 민·군 사이를 갈라놓을 소지가 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었다.
새 빛 영화 제작소 측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 이러한 공륜의 입장을 일부 수용, 문제된 장면을 중심으로 일부 재 촬영·재편집해 7분 가량 자진 삭제하는 작업을 거쳤다.
『부활의 노래』는 지난 8월11일 처음 심의신청을 했으나 공륜으로부터「심의필 이전 연세대 등에서 시사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심의반송과 함께 서울지검에 고발당했으며 이후 세 달여 공륜과 제작 사 간에 시비가 계속돼 왔었다.
『부활의 노래』는 사태 당시 시민 측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도청작전에서 사망한 윤상원씨와 사태 후 피검 돼 옥중에서 단식 끝에 사망한 전 전남대 총 학생회장 박관현씨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 기둥 줄거리로 만들었다. <이헌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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