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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퇴직된 교사…전교조 자격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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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 금지)에 따라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활동으로 인해 신분을 잃게 된 자'라는 주장은 법상 금지된 정치활동인 경우에도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게 된다.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 규정에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때까지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자가(제1요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제2요건)에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 퇴직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단서 규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특정 근로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해고한 경우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립과는 전혀 무관한 이유,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 퇴직한 경우에도 이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노조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 퇴직된 자가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은 타당하다.

최학종 한국노무법인 대표 ·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