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무 전면개방 재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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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투신업무까지 활짝 열어주는 셈/국내법 확대적용 외국은에 특혜/국내 금융업계 극심한 반발
정부가 외국은행에 대해 신탁업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투신사를 비롯한 국내금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탁업무는 은행ㆍ투신 등이 다루는 다른 금융업무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덜 미치는 반면 자금운용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외국은행에 허용하면 국내시장 잠식이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탁업의 개방은 외국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투자신탁업무까지 개방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투신업계는 미국등 신탁업의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의 은행에 대해서조차 유가증권 중심의 신탁업을 허용한 것은 국내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개별계약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과 금외금신탁까지 허용한 것은 실질적인 투자자문업의 개방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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