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찐꼬업소 간부 8명 석방/4개 재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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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업주 지시따라 시상금 조작”/또 다른 재판부선 3명 구속적부심 기각 “혼선”
지난달 말 경찰의 서울시내 유명 관광호텔 빠찐꼬 일제단속 과정에서 구속된 빠찐꼬업소 간부 11명중 8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빠찐꼬업계 단속의 한계점을 또다시 드러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 등 4개 재판부는 1일부터 12일까지 경찰의 일제 단속으로 구속된 올림피아호텔 빠찐꼬 상무 최철휘씨(46) 등 8개 빠찐꼬업소 간부 8명이 변호인을 통해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이들을 잇따라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들 간부들의 경우 빠찐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피고용인일 뿐 아니라 범행수법도 계기 변경으로 승률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상금 절대액수를 올려 고객유치 경쟁을 벌인 것이어서 불법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 등 다른 재판부는 리오호텔 빠찐꼬상무 박종남씨(44) 등 3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시상금 액수가 1백만원이 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시경은 지난달 24일부터 조직폭력배의 돈줄과 활동무대가 되고 있는 서울시내 유명관광호텔 빠찐꼬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시상금(10만원 한도)을 1백40만∼30만원씩 올려 손님을 끌어온 18개 업소를 적발했으나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는 바람에 단속 목표였던 업소주인ㆍ조직폭력배는 한명도 검거치 못하고 지배인ㆍ상무 직함을 가진 간부 11명을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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