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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자 돌 투척...접근금지 받고도 10대男 쫓아다닌 50대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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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0대 미성년자를 스토킹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10대 남성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에서 B씨를 따라다니다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B씨가 달아나려 하자 돌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받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보호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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