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 정부는 "국제법상 어느 국가나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헌법상 이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해석을 지켜 왔다. 아베 총리는 취임 전부터 ▶공해상에서 일 해상자위대의 함정과 나란히 항해하고 있는 미 함정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라크에 파견한 육상자위대를 경호하고 있는 영국 및 호주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