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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불구속 재판 중 또다시 합의서 협박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청주지검]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청주지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정태원)는 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연인이었던 B씨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수십 회에 걸쳐 위협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난해 11월 B씨의 재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국민신문고에 B씨가 운영하는 식당과 관련해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통화를 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주거지 이전·심리상담 등을 희망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A씨 죄에는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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