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방재정 확충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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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자제 앞서 재정자립 시급/자치단체 63% 자체 인건비도 조달 못해/일부국세 지방세 전환,새세원 발굴해야
내년에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점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제의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전화세ㆍ주세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고 환경보전세ㆍ관광세등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마련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따르면 지방세수입이 지방정부의 인건비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6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90년 예산기준)를 보면 서울이 83.3%,부산등 5대 직할시 83.1%로 대도시는 비교적 건실한 상태지만 지방은 47.0%에 불과했다. 또 행정구역별로는 도 33.6%,시 69.2%,군 28.5%,구 39.8%등으로 나타나 도농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같이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제력이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에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본질적 요건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주성이라고 볼때 지방재정의 자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주세등 세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또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로 새로운 세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환경보전세 ▲관광세 ▲광고세 ▲전기세 ▲대중교통자금충당세 등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늘리는 한편 지방채 증권발행 대상을 대폭 넓히고 발행금리를 실세화함으로써 지방채권유통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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