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권한다툼/대법/법무사법 시행규칙 위헌결정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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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은 20일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헌재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대법관회의를 거쳐 국회와 법무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선 법관들이 동요하고있는 점을 우려,「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해석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국 법관들에게도 보내 헌재결정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으로 있어 두기관간의 권한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 보고서에서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이 이를 합헌이라고 최종 판단했음에도 같은 명령이나 규칙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에서 법원과는 달리 위헌이라고 판단할경우 해당 명령이나 규칙의 효력을 놓고 2개의 기관이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그같은 경우에 있어 헌재가 우선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이는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2항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간부는 20일 『위헌법률에 대한 심사권이 헌재에 있기때문에 마땅히 하위법인 명령ㆍ규칙에 대해서도 위헌심사를 할수있다는 것이 헌재측의 입장이지만 헌법조문에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차제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일원인 독일이나 대법원에 위헌심사권이 있는 미국처럼 우리도 대법원과 헌재의 일원화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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