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무제/임금싸고 진통/단축 2시간분 지급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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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삭감” 경총 주장에 노총선 “불가” 맞서/3백명이상 업체 노사교섭 난항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업원 3백명이상 사업장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10월부터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으나 전국 주요공단의 기업체들이 근로시간 2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공단 기업체들이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를 결정하지못한 것은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복지수당 신설로 종전수당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진만큼 임금삭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노사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다 정부측도 이에대해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털파커 생산업체인 서울 구로공단의 원림상사는 근로자가 구로공단 2백10명을 비롯,경남 양산과 서울 서초동공장 등 3개공장 6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어느 단일공장도 근로자가 3백명을 넘지않아 「근로기준법상 3백명이상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사의 입장이 서로 달라 단축 2시간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공단의 동양나이론 울산공장(근로자수 1천7백여명)도 근로시간 2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를 둘러싸고 지난1일부터 노조측은 임금지급을 요구한 반면 회사측은 이에 반대,노사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창원공단의 종업원 3백명이상 사업체 46개중 부영공업과 한국철강 등 14개업체도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부영공업의 경우 노조측은 토요일 오전근무를 주장한데 비해 회사측은 토요일 오전근무만 할경우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어 경영난을 겪게된다는 이유로 토요일 4시간근무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시,12일부터 노사간에 여섯차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구미공단의 계림요업도 10월부터 주 44시간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초과분 2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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