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벼슬이냐" 막말한 휘문고 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천안함 막말 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천안함 막말 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욕설 섞인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휘문고 교사 정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중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SNS가)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썼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최 전 함장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최 전 함장을 겨냥해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나대고 지랄한다" 등 모욕성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최 전 함장은 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휘문고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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