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일정액 넘으면 형사처벌 면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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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개선방안 마련
재무부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들때 책임보험도 함께 들 수 있도록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며 무한보험에 들지 않아도 형사처벌면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18일 재무부가 마련,보험심의위원회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 합동회의에 올린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종합보험(1년)과 책임보험(2년)을 1년으로 통일,한꺼번에 들 수 있도록하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후유장애도 현수준의 2배(1급의 경우 5백만원→1천만원)로 하며 부상정도에 따라 10만∼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상의 경우는 3백만원의 단일한도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무한보험에 들어야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제(사망ㆍ뺑소니 등은 제외)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금액(5천만원 또는 1억원)이상의 보험(대인)에 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인도에 뛰어들어 낸 사고나 6개월이상의 중상을 입힌 사고등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교통ㆍ보사ㆍ내무ㆍ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개정사항은 내년초 임시국회 등에 올려 확정지을 방침이다.
재무부는 현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매우 높아 현수준에서도 보험료를 14.1% 올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종합보험의 위자료등이 상향조정될 경우 보험료부담은 20%이상(현재 종합보험에 들 경우. 책임보험만 들때는 보상한도 증액만으로 70%인상 요인)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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