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서 통화내역 조회시 본인에게 알려줘야"…국힘 류성걸, 법안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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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27일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

류 의원은 "정치인과 언론인 뿐만아니라, 일반 개인의 통신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고도 '왜', '무엇 때문에 봤다'는 내용조차 통보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며 "통신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개정안은 내년 2월쯤 국회 본회의에 넘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쪽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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