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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위장전입-매입가 과소신고 사과

중앙일보

입력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논란이 된 위장전입과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에 대해 사과했다.

김의철 KBS 신임 사장 후보자. KBS

김의철 KBS 신임 사장 후보자. KBS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1991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가 두 살 때인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를 하여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2004년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4억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1억 3900만 원으로 신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당시에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자가 가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약 1400만 원도 절감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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