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불허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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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오피스텔 신축을 억제토록 한 정부시책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8일 강완선씨(서울 잠실동101)등 2명이 충북 중원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원군수가 내린 원고 강씨 등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에 지하3층·지상5층의 오피스텔을 건축키 위해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중원군에 건축 허가신청을 했으나 오피스텔 신축이 정부시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 신축을 억제토록 한 정부지침은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 『건축법 제5조1항 소정의 허가권 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정부지침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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