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수뢰 영덕군수에 징역 2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燦敦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연(金又淵.60)영덕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돈을 준 모 건설업체 대표 金모(54)씨와 이 회사 전 임원 南모(62)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정을 책임진 수장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채 관내 건설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주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무고를 강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