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아파트 분양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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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금까지 철거민·저소득층에만 특별 공급돼온 시영아파트가 처음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일반 분양된다.
또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불법전대·전매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5년)이 지난 뒤에도 분양전환이 안되고 계속 임대로만 운영된다.
서울시는 6일 내년 6월 완공될 중계지구 3단계아파트 4천4백l2가구의 공급계획을 확정, 이중 2천5가구를 일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22일께 분양키로 했다. <표 참조>
또 분양전환을 없앤 새 임대아파트 운영제도를 이중 1천9백79가구분의 임대아파트(철거민용 1천6백62가구 포함)에 처음 적용하고 앞으로 건설될 수서·강지지구 등의 임대아파트에도 계속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재당첨 금지규정도 보완된다.
시의 공급계획에 따르면 4천4백12가구 중 2천4백33가구는 분양분으로, 1천9백79가구는 임대로 공급되며 분양분 중 4백가구는 장애자에게, 28가구는 철거민에게 분양된다.
임대아파트는 1천6백62가구가 내년상반기 중 철거민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3백17가구분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임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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