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살해범 2명/기소 보름만에 사형구형/수원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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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여자공범엔 무기… “흉악범응징 신속대응”
지난달 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다섯살짜리 어린이를 유괴살해,구속기소됐던 전기철피고인(25) 등 2명에게 이례적으로 기소된지 보름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김홍일검사는 5일 수원지법 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피고인과 공범 문경한피고인(22)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전피고인의 처 김은실피고인(2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열리고 첫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유괴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응징효과와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판 및 형집행을 신속히 하라는 대법원ㆍ대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논고에서 『전피고인 등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를 유괴한뒤 즉시 살해했으며 더구나 실신했다가 깨어난 어린이를 다시 목조르고 숨을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물속에 던진 행위는 용서 못할 행위』라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피고인 등은 지난달 4일 오후3시쯤 경기도 수원시 세류2동 1119 이모씨(32ㆍ회사원)집 앞에서 혼자 놀고있던 이씨의 차남 완희군을 납치,목졸라 살해한뒤 완희군 집에 11차례나 전화를 걸어 3천만원을 요구하다 지난달 8일 경찰에 붙잡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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