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미래 에너지] 노후된 전기설비 안전 확보 위해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체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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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 일반주택과 도로조명 등 생활시설물들에 대해 현행 1~3년 주기의 방문 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 일반주택과 도로조명 등 생활시설물들에 대해 현행 1~3년 주기의 방문 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일반주택·도로조명 등 생활시설물들에 대해 현행 1~3년 주기 방문 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1인 가구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기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때 부재 고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0%였던 옥외 비대면 점검 사례 비중이 10년 만에 64.2%로 급증했다.

오래된 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이 늘며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973년 만들어진 현행 법령은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주기를 ‘1~3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에 미흡했던 까닭이다.

개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행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 방식을 원격 비대면 상시 점검체계로 재편한다.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관제시스템을 이용해 관리 대상 전기설비의 정상화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누전이나 과전류 등 이상신호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거주자(소유자)에게 안내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시설별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 원격점검 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 매매나 임대 시 옥내외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이 대상이다. 매매나 임대 계약 때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평소 옥내 현장 정밀점검을 하기 어려웠던 원격·비대면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원격 점검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점검 인력과 예산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절감되는 예산과 가용 인력을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 에너지 설비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취약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생활공간에서 더욱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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