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폭행 의사에 천만원 지급판결/“혼수적다” 부인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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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9일 혼수를 적게해왔다며 부인과 싸움끝에 장모까지 폭행한 박영근씨(31ㆍ의사)를 상대로 장모 연복란씨(서울 신대방동)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부부싸움중 폭행 등을 이유로 장모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부부싸움이라도 임신5개월의 부인을 때리고 장모에게도 폭행해 이혼까지 이른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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